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즉시 확인 ARS 1544-9944, 홈텍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약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신청기간: 23.3.1 ~ 3.15 👉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신청기간: 23.9.1 ~23.9.15 👉 23년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22년 3월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장산분지급액은?
- 총급여액
4백만원 + 6백만원 = 1천만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A씨의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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