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23년 발의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원 조건
육아휴직
자년 1명당 최대 1년(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방문 우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2023년 1년 6개월 확대 예정이며 세부 조건은 미확정)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3+3 부모 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단, 22년 1월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하며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원)
한 부모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함.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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